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문단 편집) === [[내부고발]]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와의 갈등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지 재배치 이외의 목적은 무의미한 [[삽질]]에 불과하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병가 거부나 연가 거부 등 휴가 관련 문의와 부당 징계에 대한 문의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지만 문의만 받아 준다. 다만, 근무지 재배치를 원한다면 병무청에 신고하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병무청에서 감찰관을 파견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장, 공익근무담당자 등 관련자 모두가 모여 면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을 피력하면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오며 자신은 근무지 재배치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익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한 소리 듣게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아예 집에 보내버리고 싶거나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혀서 벌벌 떨고 울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는 병무청 신고는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쯤 하려면 아예 [[감사]]를 불러와서 [[징계]]를 먹여야 한다. 먼저 말해두지만 절대로, 절대로 '''복무 중에는 그에 대해 티를 낸다거나 실명으로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규정상 신고접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나라와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목줄이 묶여있는 상황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피바람이 분다. 당신이 소집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할 때까지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그 기관 정직원들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FM으로 적용하여 복무부실로 계속 찔러버리면 당신이 오히려 답이 없어진다. 복무기간 중에 신고하려면 맞고소당하고 벌금 물 각오 정도는 하고 하자.[* 다만 이런 내부고발시 이런걸 막기 위해 대부분 근무지 이동을 해준다. 하지만 스케일이 작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소집해제를 하지 않은 공익요원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물 삭제를 하라고 협박당한 후 삭제해 주면 보복당한다. 그리고 "민원 취하를 해 주면 OOO을 해 주겠다"(관련자의 사과, 공익생활 편하게 풀어주기) 같은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다. 공익이 신고해서 누군가 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하극상]]이며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공익요원은 복무기관의 정직원들이 [[은따]]를 시키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직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겪어보기 전에는''' 하지 못한다. 자기가 겪어 본 공익들을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모욕을 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협상에 응했다가는 공익이 잘못한 걸 다 모은 다음 터뜨려버려 큰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 비리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등으로 증거를 모은 후 찔러버리자. 증거만 충분하다면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리면 끝이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시판으로써, 무언가 부당하거나 비리를 발견하여 올려버리면 얼마 안 가서 게시물 삭제 좀 해 달라고 애원하는 전화가 온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등의 법률/규칙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니 협박에 굴할 필요 없다. [* 실제로 공무원 비리를 해당 기관 게시판에 게시했던 한 공익에게 '''공익근무요원 복무 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이 곁들여진 전화가 있었으나 그 공익이 서울대 법대 4학년이라 더욱 안좋게 끝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럼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이건 그냥 상식선상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징계 양형기준에 대해 아는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감사]]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어 소화기 설치가 미비하면 징계를 받고 주의 처분을 받아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징계가 나올만한 사항이 있다면 좋다. '''이런 사유는 어느 조직에서나 특대형 빅엿을 먹는다.''' * 출장 긁어놓고 실제로는 안 감 * 근무시간 중에 낮잠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를 공익에게 시킴[*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만약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면 개인정보, 금전관련이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몇몇 주민센터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민원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 공익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절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써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상 피운다고 악심 품고 악용했다가 인생 망할 수도 있다.] [* 덕분에 지금 [[n번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난리가 났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사회복무요원이 가담한 것. ] 일부 복무기관[* 예를 들어 철도, 소방, 경찰 등].에서는 복무규정을 무시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피바람이 불고난 뒤 FM생활이 기존 생활보다 더 편한 아스트랄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FM을 적용하려고 해도 감독할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시 심야에 행정지원 공익요원은 경비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야간 경비를 감독할 직원이 밤샘을 버티지못하고 감독을 포기하기도 한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1/0200000000AKR20150601190900004.HTML?input=1195m|뉴스]]: [[사회복무요원]]이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신고서를 빼앗아들고 몸싸움을 벌였다. 얻어맞은 사회복무요원이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에 '사촌동생'이라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나타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퇴원할 것을 종용했다. "나는 이제 (다닐 날이) 1년 반 남았으니 때려치우고 애들 시켜서 그만큼 보복하면 된다. (사촌동생이) 병원 응급실을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숴서 3개월 (감옥에) 산 놈"이라며 이씨를 겁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과 A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폭언은 이씨가 평소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